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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.도당 선관위는 당규 제4호(당직선출규정),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7장(선거운동)에 의거해 김 의원을 경고 조치했다.도당 선관위는 "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게 경고한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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